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경원 子 특혜' 성토 쏟아진 서울대 국감..."노동자 아들에게도 이렇게?"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관련해

여당 의원들 질의 쏟아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의사중계시스템 생방송 캡처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 동안 빌려준다거나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를 검토하라고 한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주겠느냐”며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하는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다시금 커졌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의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 여당이 공개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성과물을 내는 게 가능하냐”고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사실상 공문서인데도 소속을 잘못 적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소속을 잘못 쓴 것은 명백히 교수의 잘못”이라며 “이 학생이 서울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총장은 “(연구실 출입) 관리가 허술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는 신고하고 화학실험, 생물실험 연구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학교는 공공시설이라 외부인이 시설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그 기회가 편향돼 있다는 게 문제이지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