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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 하고 서울경기 휘젓다가 코로나 확진된 20대, 집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대형마트를 다녀오거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감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격리 위반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면 격리조치 위반은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목적, 위반 당시 이동한 거리, 범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점 등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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