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앞에서 낫을 휘두르며 교회 앞에서 열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특수 협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사람을 낫으로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장로로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는 지난 2015년 창립자 김삼환 목사가 정년 퇴임하자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해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낫을 휘두를 당시 진행되던 집회도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주최로 열려 명성교회 목사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김 전 목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강동구청장 자리도 역임한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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