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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강화… 수능시험까지 특별방역기간





서울시가 19일부터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조치를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 등의 홍보관도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콘서트·학술행사·축제 등도 10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점검과 방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개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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