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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빅데이터 규제 풀리나..사회적 합의체 내년 출범한다

부총리 참여 교육빅데이터위 설립하고

데이터이용 가이드라인 수립키로

익명화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정책 활용

유치원, 초중고교엔 AI교육 도입키로

정부가 교육 분야 빅데이터 규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내년에 출범시키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데이터를 가명·익명화해 학생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맞춤형 취업지원, 학교폭력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빅데이터위원회의 내년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AI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빅데이터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교육 분야의 민감성·파급력을 고려하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시범 사례 및 정책연구 추진을 심의·의결한다.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맞게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전문대교육협의회장, 학생·학부모(데이터 소유자), 유관기관 및 교육청(데이터 생성자), 연구자 및 교원(데이터활용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간사로 참여한다.

교육빅데이터위는 산하에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데이터행정 등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고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데이터 유관기관들이 주관부서들과 연계해 각 소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빅데이터위는 교육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를 교육 분야의 민감도 수준에 따라 정책연구용,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부용, 민간용의 세 종류로 나눠 검토하고 종류별로 세부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류체계, 학습데이터 축적을 위한 표준, 기관별 호환을 고려한 데이터 세부 분야별 표준코드, 교육의 특수성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고려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및 체계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 내용에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교용 AI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유치원에서도 AI를 놀이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AI교육이 도입된다. 프로그래밍·AI기초원리·AI활용·AI윤리 등의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보·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AI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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