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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찾은 국민의힘…"법무부 감찰은 불법"

대검 감찰부, 총장에 대한 감찰권한 없어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한 것은 '불법'

'재판부 사찰' 혐의도 문건 당사자가 반박

대검 수뇌부는 망연자실, 일선 검사들은 분노

野 "내일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총장 불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오른쪽부터) 의원,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을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후 “감찰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일명 ‘판사 사찰’이라는 비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압수 수색 현장에는 관계인이 참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검 간부들마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불법 감찰”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전면 반박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이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찰 규정에는 엄연히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명시해놓았다”며 법무부를 향해 “문서 작성 검사에게 단 한 번도 문의를 하지 않은 채 이것이 마치 윤석열호(號) 검찰이 판사를 사찰하는 듯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말을 빌려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대검 수뇌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 윤 총장도 불러서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입장도 들어봐야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조수진 의원도 “여당이 당당하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총장은 무산된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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