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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많다는 것 안알린 설빙, 中업체에 라이선스비 돌려줘야"

대법,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에 유사한 상표가 많다는 사실을 가맹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라이선스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식품 업체인 A사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운영하고 이후 5년간 중국에서 가맹 모집 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설빙과 체결했다. A사는 설빙에서 영업 표지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로 라이선스비 9억 5,6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설림’ 등 설빙과 유사한 이름의 브랜드들이 상표등록을 신청해 설빙 상표등록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A사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설빙이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사가 이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설빙이 라이선스비 9억 5,600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중국 유사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신청한 탓에 설빙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면 A사의 가맹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원칙상 설빙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빙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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