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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과태료 10만원”

올해 9월 기준 운행 제한 해당 노후 차량 146만대

과태료 제한 기간 중 반복 부과 가능…상한액 없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여의도 하늘이 뿌옇다./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가 시행되며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유예 없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수도권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다.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는 판단에서 운행 제한 제도의 추진에 앞장서 왔다.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 전역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도록 주도해왔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즉시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적발된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취소해주기로 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38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 달 동안 단속이 유예되지만 내년부터는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소방차·구급차, 장애인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약 90%와 조기폐차를 할 때 최고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없어 조기 폐차를 해야 하는 차종의 경우 지난 10월 14일부터 60만원 내외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1,300~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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