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이 이른바 ‘우병우법’이라는 점을 부각하자 김 의원이 착각하지 말라는 반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재적 2/3의 찬성이기에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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