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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도 정시출근한 윤석열 “소상공인 형사처벌 자제 필요”

처벌 수위 조절하는 특별지시 전파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해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16일 평상시처럼 정시 출근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난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 내 코로나 예방 대응책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그는 “각급 청별로 구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이례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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