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文, 윤석열 '정직' 오늘 재가하나

징계위, 尹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

秋장관 제청하면 文대통령이 재가·집행

尹 반발로 秋·尹 갈등 봉합은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징계 처분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제청 후 ‘신속한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징계 의결서 작성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재가할지는 미지수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가지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4시를 넘어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다.



징계위 결정이 보도된 후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절차적 공정성 논란 끝에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시간이 주어지게 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서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집행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서 정직 2개월 수위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반려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징계위의 결정을 오직 따르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다만 이날 중 문 대통령의 재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절차가 오래 걸린다”면서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에 재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2~3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징계위 결정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구 없는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하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방역, 민생 현안 등에 집중하며 지지율 회복을 바라던 청와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가를 하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텐데 법원이 징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순간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