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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받은 날 정시 출근한 尹…"평소처럼 업무 수행"

'대통령 재가' 주목...대검, 징계위 결정 어느 정도 예상한 듯

秋 정상 출근...취재진 재가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16일 오전에 각각 출근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연합뉴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16일 여느 때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이례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전날 오전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께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윤 총장이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검이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은 징계위 결정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징계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만큼 크게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께 법무부 과천 청사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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