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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석열 정직 2개월, 검찰 무력화에 충분한 시간"

"이제 그 누구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정직 결정”이라며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결정과정은 베일에 싸인 채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종진술권도 수용하지 않고 각본에 따른 위원회의 일방적인 종결 조치로 막이 내린 것”이라며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채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이 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며 “바야흐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주창한 로크 시대의 종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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