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5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2심서 징역 6년

최규선(오른쪽) 썬코어 회장과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오키드 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60) 씨가 50억 원대 유전거래 사기와 임금 체불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 사에게 55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30억 원 가까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