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60) 씨가 50억 원대 유전거래 사기와 임금 체불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 사에게 55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30억 원 가까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