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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 안한다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

징계위 이어 집행정지 재판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진행되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참석한다”고 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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