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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살릴 기회 날린 양천경찰서장에 비난 폭주...'파면' 靑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임박

양천경찰서장 파면 국민청원 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8만여명

"아동학대 신고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정인(입양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 3번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답변요건이 충족될 경우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5일 오후 2시30분 기준, 1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요청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들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또 신고 의무자(어린이집 선생님 등)가 제출한 수많은 (학대) 증거와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앞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은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으로부터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박우인 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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