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신규 파견간호사, 사전직무교육 의무화

대한간호협회서 운영

앞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신규 파견되는 간호사는 현장 투입 전에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전직무교육’(총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코로나19 신규 파견간호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레벨D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관련 교육에 대한 수당 15만원은 근무수당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온라인 교육은 △COVID19 특성과 감염 예방 △개인보호구 착·탈의 △코로나19 환자 관리 △의료기관 배치 시 필수 소양 등 코로나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강의는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 등이 담당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전국 10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기본 이론과 방호복 착·탈의, 검체 채취 키트 관리 등 실습을 병행한다.

협회는 코로나 사전직무교육이 간호사의 안전과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계획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