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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시다' TBS '사전선거운동' 논란…경찰이 수사 맡는다

앞서 서부지검에 사건 이송된 뒤 마포경찰서 이첩

검찰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송 일반적"

‘TBS의 구독자 100만 달성 캠페인 ’#1합시다‘ 관련 유튜브 화면’/유튜브 캡쳐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첩했다.

사준모는 앞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형사5부가 사건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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