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 18일부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이 재개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취식할 수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된다. 방역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전국 19만 개 카페의 매장 영업도 가능해졌다.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지만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했다. 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 됐으며 식당에서는 취식이 되고 카페는 되지 않는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바뀐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채 일부 업종의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은 유지한다. 또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2월1일~14일을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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