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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종합)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

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9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난로로 손을 녹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되며 확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로부터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달 3주차(10~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5,413명)에 비해 29%(1,519명) 감소한 3,822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3차 감염’ 재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나왔다. 전날 방대본에 따르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각각 추가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경고에 나섰다. 이 단장은 이날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며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한다. 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도 오는 2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브라질발 입국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의 격리 조처되며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영국·남아공·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강화했으며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국 중단 조치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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