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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컵라면 10개 먹어보겠습니다" 뜬금포 먹방…'유튜버 전향?'





유승준 유튜브 캡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해 화제가 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라면 먹방 영상을 공개해 이슈로 떠올랐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무 생각 없이 사발면 10개를 흡입해 봤습니다. 10개 도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인들과 함께 등장한 유승준은 “살다 살다 처음으로 먹방을 한다”며 라면 10개 먹기에 도전했다. 컵라면 준비 과정부터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먹방을 시작한 그는 라면 6개를 먹다가 포기했다. 이어 출연한 지인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음 콘텐츠, 먹방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유승준이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로 운동 콘첸츠 위주의 영상을 올렸고, 지난해 12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일명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데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비판했다.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네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라며 “내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았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대스타로 만들어준 거냐”라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뒤 군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며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로부터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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