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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헌법 따라 보상해야"

중대본 회의서 기재부에 제도 마련 지시

정총리 전날 "상반기 중 정부안" 주장에

김용범 차관 "법제화한 나라 없어"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충돌한 가운데 정 총리가 기재부에 이 제도를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헌법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정부 안을 내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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