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윤 모 법무법인 원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추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5년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 끝에 사퇴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윤 변호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추럴 엔도텍 상품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당시 내추럴엔도텍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 변호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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