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서 무죄

법원 "정확성·객관성 갖춘 정보로 보기 어려워"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윤 모 법무법인 원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추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5년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 끝에 사퇴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윤 변호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추럴 엔도텍 상품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당시 내추럴엔도텍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 변호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