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