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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률 신경쓰다 부실입법 양산"

美 의회 수준이하 '법안'은 폐기처리

가결률 美3%·英5.2%·佛6%수준

국회 본회의장 전경/연합뉴스




“법안 가결률이 낮을수록 선진국형 국회다.”

입법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가결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 평론가들은 법안 가결률이 낮을 경우 부실 국회라고 평가해온 가운데 가결률만 높이려 할 경우 오히려 부실 법안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입법영향평가 결과 부실 입법으로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 그 결과 법안 가결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법안 가결률에 연연하기보다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때 17%였던 가결률은 19대 국회 16%, 20대 국회 1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법안 가결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가결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경우 오히려 부실 법안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구 선진국 역시 법안 가결률은 높지 않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주요국 의회 법안 가결률’에 따르면 미국은 가결률이 3.0%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5.2%, 6.0%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입법 수요 증가와 함께 법안 제출 건수가 늘어나 가결률 자체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결률을 입법 성과의 척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즉 ‘무더기 법안 계류→무더기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가결률 제고에 신경 쓰기보다는 수준 이하의 법안이 아예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의회도 입법 과정 자체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면 아예 폐기시켜버린다. 미국 의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80%를 자체적으로 걸러내 폐기해버리고 나머지 20%만 집중 심사해 법안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영향평가는 법안을 사전에 분석해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법 조문 등 형식적 측면에 대한 검토보다는 입법 목적에 법안이 부합하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 내용을 검증하기 때문에 가결률은 하락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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