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어준씨 관련,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올린 질의서에 대해 하루 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5인이상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씨의 모임을 예외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만큼, 조만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는 글과 함께 김씨 등 일행 5명이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과 신고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씨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른바 '턱스크' 논란을 두고는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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