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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옆집 소음'에…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 적용

검찰 "객관적 증거 충분"…법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옆집 주민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지난 4일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께.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24)씨는 당시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6개월째 시달리고 있었다. 심한 욕설과 고성과 함께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가 싸우는 소리 등 생활 소음에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였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다. 옆집이 곧 이사한다는 집주인의 이야기에 ‘나갈 사람인데’라며 참고 생활했지만 6개월간 누적된 스트레스에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다.

김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갔고,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향해 아무런 말 없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그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릴 적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 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중학교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월세 25만원에 5년째 살고 있었다. 군 복무 중 할머니가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김 씨에게 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여기에 2019년 12월 피해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 이듬해 3월부터 소음에 밤잠까지 설쳤다. 특히 범행 전 시기에는 일주일에 3∼4번은 잠에서 깰 정도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 집주인에게 피해자의 밀린 월세까지 내줄 테니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김 씨 측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리긴 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눈에 보이는 걸 들고 갔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엔 김씨가 당시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까지 낀 점도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는 주장이다. 또 범행 도구인 고무망치 역시 철봉을 수리할 정도로 강도가 셌기에 망치를 이리저리 휘둘렀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리 없다고 짚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면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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