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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앱 미터기’ 나온다… “플랫폼 택시에 활용”

국토부, 내달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등 입법예고





정부가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플랫폼 택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성 항법 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앱) 방식의 ‘미터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 거리, 이동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택시에 많이 장착된 전기식 미터기가 바퀴 회전 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앱 미터기에 대한 임시 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와 티머니, 리라소프트 등이 사용 중인 앱 미터기가 국토부 검정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앱 미터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 허가 등의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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