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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직계가족과 친구 포함한 식사자리에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회사 업무미팅 5명 이상 모일 수 있지만 모임 후 식사때는 4인까지만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는 시민의 모습./연합뉴스




15일 0시부터 2주간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정리해봤다.

Q: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되나.

A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직계가족도 포함했다. 그간에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뒀었다.

Q : 그럼, 식당·카페도 이용할 수 있나.

A : 그렇다.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직계가족은 존·비속을 뜻한다. 조부모/외조부모 - 아버지·어머니 - 나·배우자 - 며느리·아들/딸·사위 - 손주 이렇게 5대(代)가 모일 수 있다. 제사, 사십구재 때도 적용된다.

Q: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Q: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A: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된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이 아닌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Q: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A: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A: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인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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