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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외박·면회는 계속 통제

휴가 복귀 후 진단검사 및 영내 장병과 생활공간 분리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필요시 외출 가능

휴가를 나온 장병이 서울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27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통제한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된다.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은 진단검사를 받고, 영내 장병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지난해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했으나 거의 모든 장병이 80일간 휴가가 통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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