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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추진 논란.."통과 가능성 낮아"

화장품 등 중소기업 "과도한 규제" 불만 토로

쉬지 않고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연합뉴스




여당에서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규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부처 간 이견이 심하고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 등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재질·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고, 당 지도부 역시 최근 경제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성향의 입법을 연이어 발의한 것에 부담을 느껴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취지에 공감은 표하면서도 화장품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군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최종 제품 출시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이라며 근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당 차원에서는 반기업 성향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지긴 어려운 사안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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