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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구호 즉시 신고"… 홍콩, 한국 등 국제학교까지 보안법 교육권고

홍콩 교육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7일 베이징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람 행정장관에게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실천을 촉구한 동시에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연합뉴스




홍콩 교육당국이 한국 등 국제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교육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안내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가법과 국기법·국가휘장법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으로 국제학교에 하달했다. 국제학교는 공립학교들과 달리 홍콩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 정세가 달라진 만큼 각 학교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안전한 배움 환경 유지, 선량한 시민 양성'이라는 제목의 화상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국제학교(KIS) 등 홍콩 내 국제학교 대표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홍콩보안법 관련 지침을 설명하면서, 홍콩 학교와 다른 국제학교의 운영 체계·교과과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침의 세부 사항은 홍콩 학교에 더 많이 적용되지만, 3가지 기본 원칙은 국제학교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3가지 기본 원칙은 △ 교직원은 모두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 △ 학교는 홍콩 기본법·홍콩보안법 위반 행동을 방지할 정책을 도입할 책임이 있다 △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법준수 의식을 향상하고, 홍콩보안법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등이다.



교육부는 국제학교에 융통성을 허용하며,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는 홍콩보안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는 교정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용 학습자료를 소개하면서 각 학교가 홍콩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종류와 수위의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교육지침에 따르면 6세부터 홍콩보안법이 규정한 네 가지 죄명과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생은 현재의 권리와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학습하게 된다. 국가안보와 테러리즘·전쟁과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며, 학생들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본토 수학여행이 권고된다. 학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내걸지 못하며, 홍콩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쳐서도 안된다. 학교는 이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최대 규모 국제학교 재단인 ESF 등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혹시라도 수업내용에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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