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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순찰차·파출소서 애정행각…불륜 남녀 간부 경찰 파면

장기간 불륜, 근무시간에 애정행각

최근 수년간 불륜 인한 파면은 처음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여오다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파면은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들이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으며 사실이 밝혀졌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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