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여오다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파면은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들이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으며 사실이 밝혀졌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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