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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5~49인 계도기간 부여'에 선 그은 고용장관

이재갑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로 대응 가능"

고용보험요율 인상 "경제 어려워 어렵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로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각한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차이가 있다”며 근거로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3년이 경과했고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연장이 완료된 점을 들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되는 5~49인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계도기간은 정책의 안착을 위해 처벌 등을 미루는 제도를 뜻한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에는 정기 근로 감독 시 근로시간 감독이 면제되고 신고 등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과 50~299인 사업장(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은 각각 6개월,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장관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특별연장근로로, 업무량 변동이 있으면 탄력근로제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했고 6개월짜리 탄력근로제도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고용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계층이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율 인상은 어려우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올해 청와대에 제출한 ‘2021년 업무보고’에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기간 동안 요율인상은 없다는 뜻이다. 백신 접종 후 정상화가 오는 3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일러야 올해 말에나 요율인상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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