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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는 날 '열'나면 연기하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Q&A

26일 9시 요양병원부터 접종시작

누리집 사이트·콜센터 일정 예약

이상 반응땐 보건소에 보상 신청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이틀 앞둔 24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이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관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접종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120일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다.

24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출하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78만 명(157만 회) 분으로 백신 접종에 동의한 요양 병원과 노인 요양 시설, 정신 요양·재활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 9,271명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접종 가능 시기가 배정되면 예방접종 정보 제공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 접종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대상자는 정해진 날짜에 예방접종센터나 의료 기관을 방문해 체온을 측정하고 예진표를 작성한다. 예진표는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는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혈액 응고 장애를 앓고 있는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경험이 있다면 접종을 받지 않고 의료진과 상담한다. 접종 당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면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기를 권한다. 발열에 의한 접종 연기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만성·기저질환자는 중증 이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접종해야 하며 임신부·소아청소년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접종자는 백신별 1·2차 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각각 8~12주, 3주다.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귀가 후에도 최소 3일간은 고열이나 다른 신체 증상을 관찰한다. 고령자는 예방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것을 권한다.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부기·발적 등 국소 반응이나 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 등 전신 반응으로 대부분 3일 내에 사라진다.

다만 39도 이상 고열 등의 증상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수분 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의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의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 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접종자(보호자)는 보상 신청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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