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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국 '처벌'로...최고 1,000만원 과태료

환노위 법소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

노사 자율적 판단 취지서 벗어나

정부 개입에 괴롭힘 기준도 논란

자료=서울경제DB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인데 애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 판단을 요구하고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76조의2, 76조의3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불린다. 사용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기존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①사용자에게 신고 ②자체 조사 실시 ③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시 근무 장소 변경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다.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매일 시킨다거나 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이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인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노사 자치의 발전’을 모색했던 기존 법에서 다시 처벌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을 두면서도 다수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모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시정하라는 데 목적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또다시 정부 판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3대 요건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다. 사용자가 직원이 써온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며 수정 지시를 6번 내린 경우라면 근로자는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라며 반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근로감독관이 자율적 시정지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 정확한 기준에서 판단해야만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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