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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친모에 살해된 8살 아이…뒤늦은 이름 찾게됐다

검사 측이 친모 대리해 출생신고·사망신고…생전 이름으로 지어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 없애야…개정안 잇따라 발의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이름이 없는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8살 여아가 뒤늦게 이름을 찾게 됐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이름이 없는 '무명녀'로 남았던 8살 여아가 뒤늦게 이름을 찾게 됐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께 미추홀구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이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고를 마치고 사망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B씨는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써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졌기 때문에, 현재 B씨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남편의 성을 따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친모인 B씨가 자신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으나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정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B씨를 설득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왔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동거남 C(46)씨와의 사이에서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친모 뿐만 아니라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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