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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임시국회…상생연대 3법 통과될까

4차 재난지원금 추경…20일 전후 처리 추진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가 내달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무총리는 5일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20일 전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반대에 주력할 입장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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