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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코로나19 산발적 확산…"긴급 방역조치 실시" (종합)

세종·과천청사 조세심판원·경인지방통계청 직원 등 3명 양성 판정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경제DB




정부청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8일에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와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동일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정부과천청사에서는 5동 7층에 근무하는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C씨가 이날 오전 확진됐다. C씨는 지난 26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전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파견 근무하는 LH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22일에는 국토부 직원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전날에는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했다. 또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과천청사관리소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전 직원 210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내달 2일까지 자택대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과천청사 입주 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연휴 이후 출근하기 전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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