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 개정전 일어난 담합행위에 신법 적용 가능"

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





답합 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연장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전에 일어난 담합 행위에 대해 개정 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진정보통신은 담합 3건 중 2010년과 2011년 1·2차 담합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에 조사를 개시해 2018년 5월에 처분을 했다. 따라서 2010년~2011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처분했으니 무효라는 게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이었다.



공정위 측은 2012년 6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과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에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6억2,000만원의 과징금 중 4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 법에 따른 처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구법에 따른 처분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