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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마곡지구 바가지 분양 숨기려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SH "재판 증거와 정보공개청구는 목적 달라..법원에도 찾은 자료 추가제출"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공공아파트 분양 자료 공개에 대해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행정 소송 중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재판부에도 법원 증거용과 공개정보청구용은 목적이 다르다며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고의 은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SH공사에 일부 자료를 경실련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는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률에 근거해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SH공사는 일부 자료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SH공사는 같은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하 의원이 지난 2월 SH공사로부터 마곡 지구 분양 원가를 제출받아보니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서울시가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곡 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500m 거리 똑같은 평형의 발산 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하도급 내역서는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거부자료는 소송 증거자료로 기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만을 제공하는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에서 자료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한 것”이라며 “2심 진행 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으며, 1심에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하거나 미제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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