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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가 사람 덮쳤는데…사라졌던 견주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 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기도 가평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나섰던 한 남성이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맹견 견주가 "산책 중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 A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출두했다.

A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었다"면서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트와일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서에서 오늘 가해자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가해자 부인이 본인 개와 남편인 것 같다고 연락한 것으로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B씨의 올라왔다.

글 내용을 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한강 9공구에서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에게 저와 제 강아지가 공격당했다"면서 "죽일 듯이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보고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

맹견 로트와일러/사진=이미지투데이




B씨에 따르면 강아지는 순식간에 로트와일러에게 배를 물렸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성자 역시 얼굴과 손 등을 물려 크게 다쳤다.

글과 함께 B씨가 올린 사진에는 다리와 배 부위의 살이 패이는 부상을 입은 강아지와 얼굴을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작성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B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겨우 떨어져 나온 저는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10~15분 뒤 다시 사건 장소에 갔으나 견주는 자신의 개와 도주한 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면서 "견주는 30대에서 40대 초반 남성으로 보였으며 키는 175cm가량에 마른 체형이다. 산책 중에 보셨거나 그 근처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도 썼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 견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거나 다름없다" 등의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대표적인 ‘맹견’으로 꼽히지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공분이 확산한 바 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이다.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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