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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새치기 접종에 가중처벌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최대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형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새치기’도 마찬가지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도 확대된다"며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9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운 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을 물어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정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에 대해선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9일부터는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치기 접종'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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