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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수사단 만든다더니…발뺌한 법무부

설립 추진 발표했다가 3시간만에 철회 논란

법무부 "실무진 실수"라는데 윗선에서 뭉갰나

檢조직 공판부 중심으로 인력 재조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화면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 자료에서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는 다른 개념의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찰 개혁 추진으로 검찰 내 불만·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하기에 앞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쪼갤 거면 금융 범죄 등 범죄 분야별로 전담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일선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 내부 의사를 존중해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료를 배포한 지 불과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께 “실무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화상 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는 해명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을 이처럼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는 연간 부처 보고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쓴다. 부처의 연간 사업과 추진계획이 담기는 만큼 실무선은 물론 정무적으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몇 차례 리허설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법무부 실무진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최종 보도 설명 자료에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 부처에서 이런 착오가 그냥 벌어졌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검사들이 검찰의 의견을 실무 검토하려 했지만 법무부 수뇌부에서 이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바꾸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데 따라 수사·공판부 사이 인력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또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는 ‘수사협력부서’와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전담부’도 신설한다. 지능형 수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도 법무부가 연내 추진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는 올해 1~5월까지 실시간 위치 확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밴드’와 생체 신호 감지 레이더를 시범 운영한다.

여성·임차인 등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퇴거 보상, 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을 구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폐업이나 소득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차임증감청구권(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의 행사 효력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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