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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與 노조법 개정안


여당의 친(親)노조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쟁의행위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불법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 떠넘기는 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대로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회사에서 노조의 요구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기업의 마지막 방어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마저 사실상 봉쇄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법원에서 노조의 폭력 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자 ‘노조 할 권리’만 내세워 강성 노조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정부 여당은 지난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 3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노조법 개정으로 올해 노사 관계가 불안해졌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런데도 여당은 대체 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뿌리치고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고용·근로 방식 등에서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세상의 급속한 변화를 읽기는커녕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만 사로잡혀 있다. 파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는가. 여권은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정규직 노조원의 눈치를 살피며 다수 근로자와 청년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고용 시장 구조를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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