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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민간 공사장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3종 조기 폐차 보조금 4,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중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된 1,510대의 경우 올해 총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음달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강화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 공정과 현장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 교체 및 매연 저감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공해 사업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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