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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2개월 감형

항소심 재판부, 택시기사 최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원심 선고 유지 부당”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32)씨에게 원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밖의 피고인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 유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됐고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씨는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을 운전하는 업종에 종사해오며 2015~2019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전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며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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