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공수처 현재 여력상 검찰 이첩해야 했다"

김진욱 "공수처법상 직접수사가 맞지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12일 공수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며 “공수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25조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찰 검사들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며 “경찰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 대상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관할에 따라 자신에 대한 보완수사 및 영장 청구를 결재하는 위치에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김 처장은 수사가 공수처 상황 때문에 3~4주 지연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