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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봄철 산불방지 총력’…11개 단속반 꾸려 집중 단속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를 차지했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이 증가해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 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크고 자칫 산불이 확산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조그마한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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