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오는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7년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늘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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